㈜코스네이처(대표 김선도)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부·관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광고제품 캡처
현재 본사 및 판매 업체를 통해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닥터린 제품은 △닥터린 세라티크 세라마이드/닥터린(서울 금천구 소재) △콘드로이친 1200 콘레이티+MBP/더블유쇼핑(서울 서초구 소재) 등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업체나 판매 업체로부터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광고에 속지 않고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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