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의회·비대위 대토론회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6일 전국의사 대토론회 및 강원의대․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세종시 정부청사 집회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부터 설치돼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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