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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추진, 동물실험의 윤리적 대안 모색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16:33]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추진, 동물실험의 윤리적 대안 모색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7/25 [16:33]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은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과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라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컴퓨터 모델링’ 등 인간 신체에 더욱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 방법으로 정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물품의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 FDA에서는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이 통과되면서 신약개발 시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대안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위원회 등 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관계 부처와의 협력, 국제공조 등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이다. 남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협의하여 ‘식약처 소관 물품인 식품·의약품 등으로 한정’해 수정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첨단 대체시험법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피력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김남희ㆍ김영호ㆍ문진석ㆍ박홍근ㆍ염태영ㆍ윤종군ㆍ이기헌ㆍ이병진ㆍ이수진ㆍ장종태ㆍ정성호ㆍ정준호ㆍ진선미ㆍ차지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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