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 대표발의 7월 집중호우로 여의도 41개 면적 물에 잠겨 국가 자연재해 농수산물 피해 지원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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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41배에 해당하는 1만 2,133.2ha 농경지가 침수됐다. 주요 피해 농작물은 벼(8,901.9ha, 73%)를 비롯해 콩(779.6ha), 고추(386.9ha), 참외(258.4ha)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전체 피해 면적의 70%인 8,455.5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어 경북(1,759.4ha), 전북(1,191.7ha), 전남(306.7ha), 경기(121.7ha), 대구(99ha), 충북(92.9ha), 대전(67.2ha), 인천(33ha), 경남(3.4ha), 강원(2.7ha)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의 복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확 시기를 놓쳐 소득이 제한되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벼의 경우 7월은 모내기 이후 물 관리를 하며 세심히 돌봐야 하는 시기이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생육환경이 지장을 받아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포함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년도 농어업 재해 피해 농가 중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영세한 농어업인에게 재해보험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시설비 및 철거비, 복구비 등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 어업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하면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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