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관리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손상관리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5일(금)부터 8월 16일(금)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다.
첫째, 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안 제3조)으로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의 통보,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제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보완 또는 개선 요청,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했다.
둘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9조)으로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규정이다. 공무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또한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손상연구사업(안 제10조)으로 손상연구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 규정했다.
넷째, 손상조사통계사업(안 제11조)으로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대상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등으로 규정했다.
다섯째, 손상예방사업(안 제12조)으로 손상예방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 규정했다.
여섯째, 손상원인조사(안 제13조)로 손상원인조사의 방법·내용과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예외 규정, 필요한 경우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손상원인조사를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곱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4조)으로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했다.
여덟째, 손상관리센터의 위탁 기준(안 제15조)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명시했다.
아홉째, 손상관리센터의 평가(안 제16조) 설치·운영을 위탁한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시·도지사의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를 지원하고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위임과 위탁(안 제17조)의 경우 △시·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업무와 지역손상관리센터 평가 지원 업무를 질병대응센터장에 위임했다. △손상조사통계사업 업무를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위탁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안 제18조)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이다.
첫째,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안 제2조)안으로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요청방법 규정했다.
둘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안 제3조)으로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사업을 정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4조)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목록과 각종 서식 및 위탁 절차 등 규정했다.
넷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5조)로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취소 근거 규정 마련 및 그 절차 등 규정했다.
다섯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6조)으로 설치·운영을 위탁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 규정 및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여섯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7조)으로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설치·운영 위탁 절차 등 규정했다.
일곱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안 제8조)로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취소 근거 규정 마련 및 그 절차 등 규정했다.
열덟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안 제9조)으로 설치·운영을 위탁한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 규정 및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손상관리 정책의 추진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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