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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치즈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23: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 기대

치즈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 기대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4/07/03 [23:1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7월 3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개정은 ’23년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다.(’23년 9월 8일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먼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또한 △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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