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농어촌 보건의료 공백관련 대책은 전무한 실정 서삼석 의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
![]() |
전남의 경우 파견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37명이다. 특히 화순군에서는 전체 10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5명이 전출되어 나머지 5명이 13개 읍·면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는 1978년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 복무 대신 도서 또는 벽지와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 제정되며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이 변경되었고, 40년 이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위해 종사해왔다.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채우기 위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의 수도권 및 대도시 주요 상급병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어졌다”라며, “파견 경험이 있는 공중보건의사 중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임기응변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