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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화장품 해외직구 의학적 효능·효과 상품 특히 주의

최지미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22:42]

해외직구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주의
설명서·표시사항 꼼꼼하게 확인…사용 시 주의사항 숙지 필요

화장품 해외직구 의학적 효능·효과 상품 특히 주의


해외직구 화장품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주의
설명서·표시사항 꼼꼼하게 확인…사용 시 주의사항 숙지 필요

최지미 기자 | 입력 : 2024/04/08 [22:42]

식약처가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추세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급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등이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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