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점검 나선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도 수거‧검사 실시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600여 곳 위생관리·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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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