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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상사 제조·판매 ‘볶음땅콩’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4/06 [21:08]

제일상사 제조·판매 ‘볶음땅콩’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기준치 초과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4/06 [21:08]

국내에 제조판매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제품 검사기관인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검사결과 15.0(단, B1은 10.0 이하)이하 기준 규격인데 반해 943.0(B1은 875.9)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부적합 처리했다. 해당제품 △내용량 200g 생산량 14kg, △내용량 500g 생산량 20kg, △내용량 1kg 생산량 25kg이다.

 

참고로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플라톡신은 간암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지자제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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