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시장 68% 해당하는 11개 국가의 규제당국자 등 전문가 초청 규제정보 웨비나 15회 실시, 수출안내서 제공 계획 화장품 주요 수출 15개 국가 화장품 법령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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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한다.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셋째, 식약처와 법제처 협업, K-화장품 세계진출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한다.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