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웅바이오(주)(경기도 안산시 공단1로) 제조·판매한 클로본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 품목을 시판 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로 3월 25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의 제조번호는 21CV7006[2024-04-06], 21CV7007[2024-04-06], 21CV7008[2024-04-06], 21CV7009[2024-04-06], 21CV7014[2024-07-06], 21CV7015[2024-07-07], 21CV7016[2024-08-15], 21CV7017[2024-08-15], 21CV7018[2024-08-16], 21CV7019[2024-09-06], 21CV7020[2024-09-07], 21CV7021[2024-09-07], 21CV7022[2024-12-19], 21CV7023[2024-12-19], 21CV7024[2024-12-20], 21CV7025[2024-12-20], 21CV7026[2024-12-20], 21CV7027[2024-12-20], 22CV7001[2025-12-16], 22CV7002[2025-12-16], 22CV7003[2025-02-16], 22CV7004[2025-06-01], 22CV7005[2025-06-01], 22CV7006[2025-06-01], 22CV7007[2025-06-02], 22CV7008[2025-06-02], 22CV7009[2025-06-02], 22CV7010[2025-06-28], 22CV7011[2025-06-28], 22CV7012[2025-06-28], 22CV7013[2025-06-28], 22CV7014[2025-09-01], 22CV7015[2025-09-01], 22CV7016[2025-09-01], 22CV7017[2025-09-01], 22CV7018[2025-09-01], 22CV7019[2025-09-01], 22CV7020[2025-09-01], 22CV7021[2025-09-01], 22CV7022[2025-09-27], 22CV7023[2025-09-27], 22CV7024[2025-09-27], 22CV7025[2025-09-27] 등에 한해서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해당 제품은 허혈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제로 전문의약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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