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2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두솔(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유부나라(식품유형: 가공두부)'가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군청에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으며, 회수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2024년 12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주)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으며, 이번 적발된 두솔의 두부나라는 포장단위가 300g, 500g 2가지로 모두 부적합 처리했다. 해당 제품은 회수등급 3등급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곳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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