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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용불가 금화규 꽃·줄기 사용 업체 4곳 적발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11:50]

금화규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조치

식용불가 금화규 꽃·줄기 사용 업체 4곳 적발


금화규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조치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3/22 [11:50]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햇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체 4개소 현황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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