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고 발생 원인 조사 및 피해자 권리 구제 협력 유철욱 협회장 “배상책임공제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기기산업 동시 보호하는 제도” 의료기기협회-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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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자의 사고 청구 시 의료기기 결함과 환자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빠르게 조사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인과관계 조사를 위한 인과관계조사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인과관계 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상사례 전문가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소비자와 국민을 위하며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협회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전했다.
김태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도 각별히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