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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애경·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가해기업 유죄촉구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3/10/06 [16:00]

피해자·시민사회,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 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기일 D-30 서명 캠페인 돌입

SK·애경·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가해기업 유죄촉구


피해자·시민사회,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 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기일 D-30 서명 캠페인 돌입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3/10/06 [16:00]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 기업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들은 시민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경실련

 

이마트 PB제품을 사용했고 20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 씨는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대,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옥시 제품 피해자 김경영 씨는 가습기살균제의 참사의 주범인 SK가 더는 옥시의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 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 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 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기태 씨도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렵다.”라며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다.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조은호 변호사는 3년에 달했던 재난 했던 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 피해자에게도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많은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희망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속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와야 하며,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 기업이 사라지는 판결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던 마음으로 피해자들 곁에 서겠으며,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 기업과 관련 임직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참혹함을 안겨주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 · 부문기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이상 56개 단체, 가나다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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