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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