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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어린이 영양제’ 실상 기준은 성인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7:30]
소비자주권, 지용성비타민 등 과다섭취 부작용 우려

이름만 ‘어린이 영양제’ 실상 기준은 성인

소비자주권, 지용성비타민 등 과다섭취 부작용 우려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2/09/27 [17:30]

어린이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영양성분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6일 온라인 쇼핑몰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미·젤리형 12개, 츄어블형 12개 등 총 2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영양성분 기준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지용성 비타민D가 25㎍ 함유돼 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0%지만, 남자 6~8세 권장(충분)섭취량(5㎍)을 기준으로 하면 500%가 된다. 츄어블 형태의 ‘유유제약 성장이 필요할 때 더 튼튼쑥쑥키즈 츄어블정’은 비타민A가 700㎍, 비타민D가 10㎍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각각 100%지만, 남자 6~8세 비타민A 권장섭취량은 450㎍, 비타민D 권장(충분)섭취량은 5㎍로 각각 156%, 200%를 섭취하게 된다.

▲ 구미·젤리형 어린이 기능성식품 영양성분(지용성비타민, 무기질)(기준: 남·여 6~8세 권장섭취량)  © 식약일보

 

▲ 츄어블형 어린이 기능성식품 영양성분(지용성비타민, 무기질)(기준:남·여 6~8세 권장섭취량)  © 식약일보

 

현행법상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기방법은 ‘1일 영양성분 기준’으로, 성인 기준에 준한다. 

 

소비자주권 김화린 팀장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에 표기된 영양소 기준은 1일 영양성분 기준”이라며 건강기능식품 만으로도 1일 권장섭취량의 최대 5배를 초과, 일반적인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까지 포함하면 과다섭취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中. 2020년 발표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는 영·유아, 남·녀 나이별, 임산·수유부마다 영양섭취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 식약일보

 

유유제약 관계자는 “지적이 된 제품은 현행 법규를 위반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단종 됐고, 추가 생산 계획이 없다”면서 현재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한 생산, 영양성분 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혹은 규정이 마련되면 맞춰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이 나왔으니 토의가 진행되고, 관련부서가 모여서 이야기가 돼야 방향성에 맞춰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용성 비타민 B, C 등은 물에 잘 녹아 필요 이상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은 물에 녹지 않아 과량 섭취하면 체내에 쌓이고 호르몬 이상 질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기질도 과다섭취 시 신장부담·요로결석(칼슘), 설사·호흡곤란(마그네슘), 식욕감퇴·현기증(철분), 소화장애·신경계손상(아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식품 표시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소 함량표시는 대상 연령층의 1일 섭취량을 단위로, 함량 비율은 1일 어린이 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와 함께 영양성분 과잉섭취에 대한 주의도 함께 표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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