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가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두류 가공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3일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초야식품에서 제조한 ‘참이맛볶음콩가루’(식품유형 두류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금속성이물의 검출 기준, 규격은 10.0mg/kg 미만이어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데, 시료 검사결과 기준치의 2배 이상인 23.6mg/kg 결과가 나와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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