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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8/03 [14:13]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NO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NO

식약일보 | 입력 : 2021/08/03 [14:13]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SNS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점검했으며,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다.

 

기타·피부질환의 경우 호빵맨모기패치(소염제), 수란트라크림(피부질환), 경옥고(한약) 등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는 절대금물이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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