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국내제조 야자유 제품 2종이 회수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한국생활건강에서 제조한 ‘코코엘 오가닉 코코넛오일'(식품유형 야자유)제품과 '코코엘 오가닉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오일' 등 2가지 제품이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2가지 제품은 △‘코코엘 오가닉 코코넛오일'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15일에서 2022년 7월 26일까지이며, △'코코엘 오가닉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오일'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1년 7월 18일에서 2022년 7월 21일인 제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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