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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승명 “슈퍼옥타칸” 붕해시험 부적합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8/02 [15:09]

승명 “슈퍼옥타칸” 붕해시험 부적합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1/08/02 [15:09]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주)승명’에서 수입한 '슈퍼옥타칸‘ (유형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붕해(崩解)시험이란 캡슐과 같은 고형제가 시험액 중에서 정해진 조건에서 규정 시간 안에 분해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형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액 중에서 소실되지 않거나, 약전에 규정된 입자 상태 이하로 분산되지 않는다면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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