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진 여주를 가공한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소인 퓨어영(Pure young)에서 소분한 '여주가루'(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3월 9일인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금속성이물 검출 기준규격은 10.0mg/kg 미만으로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65.1mg/kg이 도출돼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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