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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넬 시카마누 페이스 미스트”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5/10 [10:07]

“파넬 시카마누 페이스 미스트”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식약일보 | 입력 : 2021/05/10 [10:07]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주식회사일레븐코퍼레이션 ‘파넬 시카마누 페이스 미스트’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화장품 책임판매인 주식회사일레븐코퍼레이션 ‘파넬시카마누 페이스 미스트’ 품목과 관련 과대광고로 해당 제품을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일레븐코퍼레이션은 화장품 ‘파넬 시카마누 페이스 미스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홍보물 캡처

 

해당 품목 ‘파넬 시카마누 바디미스트’의 광고업무 정지는 3개월로 2021년 5월 12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 공식적인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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