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코로나시대 건강염려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인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4/30 [13:41]
가정의 달 맞아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코로나시대 건강염려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인기’

가정의 달 맞아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식약일보 | 입력 : 2021/04/30 [13:41]

‘이번 5월에는 마음 편히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아쉽게도 올해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올해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이 특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포장 겉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하단 이미지)가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관련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둘째,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여러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까지 기재돼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옳다.

 

셋째,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을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거나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시 확인해보자.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