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 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147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13개 업체의 21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문 제작 케이크 및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제품가 코로나19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총 147건의 케이크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소브산 검출이 5건,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5건, 타르색소 기준 초과가 6건, 타르색소 미표시가 5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내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인기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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