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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1:46]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4/07 [11:4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식약일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영유아 100인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및 상시 1회 급식인원 50명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급식을 포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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