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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특허소송 통한 제네릭약품 판매방해행위 제재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7:16]
공정위,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재 최초 사례

대웅제약 특허소송 통한 제네릭약품 판매방해행위 제재

공정위,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재 최초 사례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3/03 [17: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대웅제약 및 (주)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약품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 조작된 생동성 실험 데이터  © 식약일보

 

대웅제약은 알비스·알비스D를 제조·판매하는 오리지날 제약사이고,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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