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품 No! 화장품입니다”… 구입 시 주의 필요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7:12]
소비자원, 식품 모방제품 규제 필요… 식약처, ‘21년 목표 법개정 추진중

“식품 No! 화장품입니다”… 구입 시 주의 필요

소비자원, 식품 모방제품 규제 필요… 식약처, ‘21년 목표 법개정 추진중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0/12/17 [17:12]

▲ 도넛·컵케이크 모양 입욕제와 젤리 모양 비누  © 식약일보


도넛·컵케이크 모양 입욕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화장품의 모양·형태가 식품으로 오인될 만큼 정교하고, 식품으로 착각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가 섭취·음용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는 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화장품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또한 곰 모양 젤리처럼 생긴 비누, 음료수와 비슷한 바디워시, 도넛‧컵케이크 모양의 입욕제 등과 같이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15년~’18년 9월)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 이 중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29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으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을 모방한 제품에 대해 규제가 엄격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를 지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마련과 함께 관계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등 모방제품 규제에 앞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021년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장품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