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 식품관련 법령 개선방향 의견 제시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건 수십 건을 처리하면서 5-6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소한 김태민 변호사는 무죄를 받은 업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와 행정기관에서 고의적으로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억울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그에 대한 구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 판결에서 소송을 통해서 무죄를 받거나 승소를 해도 이미 모든 거래처로부터 외면당하고 판매시스템을 통해 차단 되어버리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신중한 집행을 위해서 전문가의 판단 등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단순 처벌조항강화는 현행 기소율 3%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혀 무의미한 개선책이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민 변호사는 속칭 비아그라 유사물질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부추씨를 이용해 기타가공식품을 제조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 송치, 4대악 근절 식품전담 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식품분야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식품전담검사 유모 검사님이 기소한 사건을 작년에 수임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무력화시켰고 1,2심의 긴 공판기간동안 국내유일의 서울대 식품전공, 식약처 근무, 식품컨설팅회사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유려한 변론과 프레젠테이션으로 담당판사들이 김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다.
최근 식품관련 사건에 있어서 연일 승소를 하고 있는 식품안전 분야 김태민 변호사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로 촉발된 대구시 00구와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업체들의 상생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수차례 승소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앞 다투어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예방과 대기업 납품협조를 위해 많은 중소 식품회사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식품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국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무료상담을 진행하면서 역시 수많은 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약 3만 건의 국내 식품관련 소송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향후에는 더욱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김태민 변호사는 말했다.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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