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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무역 “냉동번데기” 대장균과 세균수 부적합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1/26 [20:50]

케이씨무역 “냉동번데기” 대장균과 세균수 부적합 회수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22/01/26 [20:50]

[식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케이씨무역'에서 수입·판매한 '냉동번데기(유형 곤충가공식품)' 제품이 대장균과 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1년 10월 2일이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까지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경인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규격(n=5, c=2, m=1,000,000, M=5,000,000)과 달리 해당 제품은 11,000,000, 95, 230, 200, 140 등의 세균수가 검출됐으며, △대장균(기준규격 n=5, c=2, m=0, M=10)은 180, 0, 0, 0, 0 등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혹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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