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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강력반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1/14 [15:45]
방어 진료 확대 및 의료소송 남발

정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강력반대

방어 진료 확대 및 의료소송 남발

식약일보 | 입력 : 2022/01/14 [15:45]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여러 논란 끝에 제정되었으며 당시 증명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첨예한 대립과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방어적, 소극적 진료의 우려는 물론 의료소송 증가와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로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발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된 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감정, 조정서비스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 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되어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중재원의 설립 취지가 신속, 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재원의 감정부 구성(총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의 문제점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대한정형외과 의사는 “방어 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동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중재원의 제정 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면서 “더불어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 조정결정서 재판 인용 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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