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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제이협진 ”협진폴리엘가정“ 수입업무정지 처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1/13 [15:10]
식약처 “주성분 외 성분변경 미신고”로 약사법 위반

에이치제이협진 ”협진폴리엘가정“ 수입업무정지 처분

식약처 “주성분 외 성분변경 미신고”로 약사법 위반

식약일보 | 입력 : 2022/01/13 [15:10]

[식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에이치제이협진(주) '협진폴리엘가정(돼지비장가수분해분말)' 폼목과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품목 협진폴리엘가정(돼지비장가수분해분말)의 행정처분사항은


‘주성분 외 성분변경 미신고’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기간은 2022년 1월 12일부터 2022월 2월 11일까지이다. 

 

                      해당사진은 홍보물 캡쳐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따른다.

 

한편, 협진폴리엘가정(돼지비장가수분해분말)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악성종양질환의 화학요법 보조제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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