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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등 설 명절 인기제품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1/05 [15:37]
설 선물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점검 강화

과대광고 등 설 명절 인기제품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설 선물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점검 강화

식약일보 | 입력 : 2022/01/05 [15:37]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사이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nedrug.mfds.go.kr)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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