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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 시드물, 광고업무정지 2개월 받아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7:54]
홈페이지 통한 소비자 기망 등 우려로 행정처분

화장품업체 시드물, 광고업무정지 2개월 받아

홈페이지 통한 소비자 기망 등 우려로 행정처분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1/03/04 [17:5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사인 ‘시드물’(대전 중구 소재)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16일~5월15일)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 식약일보


식약처는 ‘시드물 스킨소스 식물성 스쿠알란’을 자사 홈페이지(www.sidmool.com)를 통해 판매하면서 ‘만성트럽, 트럽고민 케어, 노폐물OUT 산소IN’ 등의 문구를 사용했고,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5’ 제2호 사목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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