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한 소비자 기망 등 우려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사인 ‘시드물’(대전 중구 소재)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16일~5월15일)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5’ 제2호 사목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에 근거한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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