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써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사전알리미를 두 차례 발송한 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을 내릴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검토·보완,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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