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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제약 유통 한약재 ”백출·산수유“ 품질검사 부적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2/22 [16:46]

광덕제약 유통 한약재 ”백출·산수유“ 품질검사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21/02/22 [16:46]

 국내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제품이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당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최근 충청남도 금산군 주부면 서대동기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광덕제약 제조·판매한 유통 한약재 ‘백출·산수유’에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앞서 설명한대로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한약(생약)제제 광덕제약 백출과 산수유 등이다.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2021년 2월 28일부터 2020년 5월 17일까지이다. 근거법령 약사법 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 등의 위반한 혐의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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