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헤나머리염색제 제조업체가 제조번호·사용기간 미기재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회수조치를 받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에 있는 ㈜헤나프로1004에서 제조 판매한 “정경순생생헤나” 제품에 제조번호·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미기재인 경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나 매한가지다.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캡처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판매처에서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하고,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헤나프로1004 "정경순생생헤나"는 정경순 대표를 모델로 한 한국식 전통방식으로 천연 헤나를 숙성·발효시킨 다기능성 특허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품이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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