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 및 추가 조사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균이 기준치보다 최소 6천100에서 최대 7천 배를 초과한 더치커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1월 11일 제이제이브로스(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미스틱 더치커피에 대해 국내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제이제이브로스가 제조한 제품 중 제조일자가 2020년 12월 24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90일) 미스틱 더치커피 500ml(밀리리터)인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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