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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그린 “강황울금 분말” 쇳가루 기준 7배 이상 초과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1/07 [15:27]

인그린 “강황울금 분말” 쇳가루 기준 7배 이상 초과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1/01/07 [15:27]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류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회수 조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6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식품제조판매업체인 인그린(주)이 제조·판매한 ‘강황울금’ 분말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0년 12월 23일 자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부적합 사유를 금속성이물의 기준이 10.0mg/kg 미만으로 해당 제품을 검사결과 72.8mg/kg이 나와 기준보다 7배 초과 쇳가루가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일자 2020년 12월 23일 자로 표시된 인그린의 강화분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판매한 거래처는 즉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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