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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무역 ”구기자“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1:05]

중한무역 ”구기자“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0/12/02 [11:05]

약용식품 수입산 구기자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에 위치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중한무역이 수입한 '구기자 30Kg(유형 구기자(열매‧건조), 2018년 9월 28일에 수입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 2018년 7월 13일 수입 구기자 30Kg 제품 △2020년 11월 14일 포장한 소분업체 ‘성연허브’에서 소분·포장한 600g 제품 등이다.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불검출 대상 농약성분인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on)이 검사결과 0.27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또는 민원상담 전화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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