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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심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30 [16:37]
심평원, 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심의

심평원, 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20/10/30 [16: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총 5항목의 결과를 10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은 혈우병 항체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A사례(남/8세)는 8년 전 혈우병A 진단을 받고 항체가 발견(2.0BU/ml, ’12.3.20.)된 환아로, 최고 항체가는 80BU/ml(’13.3.6.), 최근 항체가는 9.1BU/ml(’20.8.20.)였다.

 

또한, 뇌출혈의 과거력과 연 20~30회의 잦은 출혈력이 확인되어,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이뮤네이트주 100IU/kg/day를 투여할 계획이다.

 

그외 정기보고서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10사례 모두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2020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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