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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무역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 유통기한 변경하다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16 [21:41]

금성무역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 유통기한 변경하다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20/10/16 [21:41]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가 2종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6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금성무역(경기 안산시)’이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의 2종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09월 20일(220g) 및 2019년 8월 29일(500g)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번에 유통기한을 변경한 중국산 ‘호지마라 사천소스’는 두 종류로 A제품(220g)은 실제 유통기한은 제조일(‘19.9.20)로부터 12개월이지만, 표기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B제품(500g)은 실제 유통기한은 제조일(’19.8.29)로부터 15개월인데, 표기에는 제조일로부터 18개월으로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레게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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