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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입양비 지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15 [20:31]

유기동물 입양하면 입양비 지원

식약일보 | 입력 : 2020/09/15 [20: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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