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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세상 “토사자” 성상 부적합 회수·폐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15 [11:22]

자연세상 “토사자” 성상 부적합 회수·폐기

식약일보 | 입력 : 2020/09/15 [11:2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4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한약재 제조업체인 ㈜자연세상 제조·판매한 한약제제 토사자를 성상 부적합으로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폐기 조치되는 자연세상의 한약재 토사자의 회수·페기 사유는 기원식물 성상 부적합이다. 해당품목은 제조일자 5월 29일자로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이다.

 

참고로 토사자 성질은 맛은 맵고 달며 독이 없다. 주로 남성 전립선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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