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오종민 기자] 우양사의 ‘탐사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2일 유통기한 2020년 10월 25까지로 표시된 우양사의 ‘골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제품을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우양은 냉동식품, 과일류, 농수산물 가공품, 커피원액 등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식품가공업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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