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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월드팜 에탄올 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7/07 [16:55]

그린월드팜 에탄올 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

식약일보 | 입력 : 2020/07/07 [16: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그린월드팜에 의약외품 페스트세븐클리닉크린겔(에탄올), 클리닉크린겔(에탄올) 등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위반내용은 주성분(에탄올) 제조원 미변경으로 「약사법」 제31조 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등을 위반했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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