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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라케어 울트라엑스트라패드 등 생리대 16품목 허가취소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6/29 [16:26]

나트라케어 울트라엑스트라패드 등 생리대 16품목 허가취소

식약일보 | 입력 : 2020/06/29 [16: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바디와이즈아시아㈜(대표 김유진)에서 의약외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13품목의 품목신고 시 접착제 성분이 실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이나 ‘초산전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6품목의 품목신고 시 방수층 성분이 실제 ‘바이오필름’이나 ‘폴리에틸렌필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3품목의 품목신고 시 접착제 제조원이 실제 ‘Henkel’이나 ‘Fuller’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 위반으로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슬렌더패드,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레귤러아나토믹패드,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수퍼패드,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나이트타임패드,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울트라패드(날개형-레귤러),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울트라패드(날개형-수퍼), 나트라케어내추럴팬티라이너(브리더블), 나트라케어내추럴팬티라이너(탕가), 나트라케어내추럴울트라패드윙(날개형-대형), 나트라케어내추럴울트라패드윙(날개형-소형), 나트라케어내추럴울트라패드윙(날개형-중형),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울트라패드(날개형-롱), 나트라케어내추럴팬티라이너(일반), 나트라케어울트라엑스트라패드-노말, 나트라케어울트라엑스트라패드-수퍼, 나트라케어울트라엑스트라패드-롱’ 등 16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신고를 취소했다.

 

 

한편 바디와이즈아시아는 친환경 유기농 생리대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나트라케어 생리대는 전 세계 여성들이 선호하는 생리대다. 그런데 생리대 접착제가 실제 유기농 성분이 아닌 ‘스텔렌블럭공둥합체’이지만 ‘초산전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혐의로 이번에 대거 적발됐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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