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 일 5천 원~1천 원 인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 일 5천 원~1천 원 인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26일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 대비 10~2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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