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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국민마트 “건조고구마” 이산화항 기준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3/30 [16:42]

삼주국민마트 “건조고구마” 이산화항 기준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0/03/30 [16:4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7일 경기도 포천시 무림길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소인 ㈜삼주국민마트에서 소분한 ‘건조고구마’(식품유형: 서류가공품)제품이 이산화황 사용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따르면, 이산화황 검출 기준 규격이 0.030g/kg인데 해당제품의 경우 검사결과 이를 초과한 0.110g/kg이 나와서 판매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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